바이오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다...식약처 "용법대로 사용해야"
- 이달 출시 기대...오남용 우려도
의료진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만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해당 약물을) 정해진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한다. 이를 통해 허기를 지연시켜 비만 환자가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덴마크 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다.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고, 고혈압 등 체중과 관련된 질환을 앓는 성인 비만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진의 처방 없이 개인이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해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했다. 비만 환자가 아니라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위고비 등을 투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 부작용도 있다. 두통과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등이다. 탈수로 인해 급성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과 망막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비만치료제로 인한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과 폐기 방법, 투여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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