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1억4000만원 돌려받는다
정 부회장, ‘정해승·정은미’ 동생들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법원, 1억4000여만원 인정…대신 동숭동 소재 부동산 나눠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그의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해승은 3200만원, 정은미는 1억1120만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장 역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 부회장의 아버지인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망 정경진이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소송능력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정해승·정은미의 항변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씨와 (딸) 은미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씨는 조씨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정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정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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