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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약" 벤츠 차주들 뿔났다…집단 소송 돌입

벤츠 본사·판매사에 손배소

벤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나선 벤츠 전기차주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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