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그래도 나는 밟지 않았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 주장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서울=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녹색 수의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차 씨.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당사자로, 11일은 차 씨가 법정에 선 오늘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씨가 결국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시청역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급격히 가속했고,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차 씨 변호인은 이어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 재판에 출석한 한민옥 변호사는 “대부분 사고 유가족들이 20~30대 청년들을 둔 부모들이다.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러 정황상 “(급발진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의 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급가속하며 약 200m를 역주행했고, 이 여파로 인도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짧은 구간에도 100km가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차 씨 오른쪽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패턴도 확인한 상황이다.

차 씨는 지난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미래에셋,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신규 상장

2KB자산운용, ‘RISE 미국AI테크액티브 ETF’ 출시

3한투운용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순자산액 500억원 돌파

4교보증권, STO사업 위한 교보DTS·람다256 MOU 체결

5"누나는 네가 보여달래서…" 연애한 줄 알았는데 잠적?

6‘이것’만 있으면 나도 백종원...팔도 왕라면스프, 누적 판매 300만개 돌파

7중견기업 76% "트럼프 2기, 한국경제 불확실성 높일 것"

8'비트코인 큰 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5만5500개 추가 매수

9"오! 야망있네~" 김종민 연하女와 결혼? 역술인 말하길…

실시간 뉴스

1미래에셋,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신규 상장

2KB자산운용, ‘RISE 미국AI테크액티브 ETF’ 출시

3한투운용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순자산액 500억원 돌파

4교보증권, STO사업 위한 교보DTS·람다256 MOU 체결

5"누나는 네가 보여달래서…" 연애한 줄 알았는데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