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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밟지 않았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 주장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서울=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녹색 수의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차 씨.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당사자로, 11일은 차 씨가 법정에 선 오늘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씨가 결국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시청역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급격히 가속했고,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차 씨 변호인은 이어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 재판에 출석한 한민옥 변호사는 “대부분 사고 유가족들이 20~30대 청년들을 둔 부모들이다.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러 정황상 “(급발진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의 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급가속하며 약 200m를 역주행했고, 이 여파로 인도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짧은 구간에도 100km가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차 씨 오른쪽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패턴도 확인한 상황이다.

차 씨는 지난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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