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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상경영 위해서 적격비용 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여신협회,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주제 정책세미나 개최
호주, 2016년 제도 폐지…한국도 필요할 때만 재산정하는 유연한 조치 필요 주장 나와

[사진 여신금융협회]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카드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가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14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미국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설정하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한 미국의 카드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2010년에 상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그 이후로 재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빅테크 및 대형 네트워크사 간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유연한 카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제3의 카드네트워크 도입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며 “이런 결정은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할 때만 재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출 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카드사의 비용 절감 노력에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획일적인 3년 주기 재산정 대신 금융시장의 급변에 따라 수수료율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정을 시행하는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카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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