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입영 첫 적발, 재발 않도록 검토할 것"

국민일보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병역법 위반등의 혐을 받는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원래 입대해야 하는 B씨와 공모해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에 성공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A씨와 군 입영을 하기 싫었던 B씨의 의사가 일치해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은 자수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9월 B씨가 병무청에 두렵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병무청은 즉시 A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고, 군 생활을 약 3개월 하고 있던 시점에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있었다"며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입영한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B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병무청이 설립된 1970년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질환'을 위장해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적발됐지만, 이번 사례처럼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A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병무청 직원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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