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오늘 국정감사 출석…‘뉴진스 왕따 논란’ 입 연다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입을 연다.
하니는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하니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도 출석을 확정했다. 그간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확정한 만큼 김 대표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관련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던 두 사람이 같은 공식석상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스포츠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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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는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하니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도 출석을 확정했다. 그간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확정한 만큼 김 대표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관련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던 두 사람이 같은 공식석상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스포츠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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