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실상 중국인 섬?…허가 없이 취업도 가능
영주권 받은 후 투자금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급증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으로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의 약 80%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라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투자이민자는 11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고,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한 중국인이 대부분(92명)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해 총 340명이 F-2 비자를 받았다. 외국인이 거주비자로 불리리는 F-2를 발급받게 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기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경우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코자 2010년 제주도에 첫 도입한 것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크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제주도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섬이 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전체 제주도 면적 중 중국인의 소유 비율은 0.5%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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