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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인 줄 알았던 '반값 스벅 텀블러'…짝퉁 13만개 적발

13만 개 제조·유통한 일당 검거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스타벅스 매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를 부품 단위로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만들어 관공서 등에 유통시키던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다.

16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의 위조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조·유통시킨 A(53)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간 스타벅스의 '짝퉁' 텀블러 약 13만 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와 유통책 B(46)씨, 자금책 C(65)씨, 제조책 D(62)씨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렸으며 A씨는 위조 텀블러를 매입해 판매하다 직접 위조 텀블러를 제조, 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별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 본격 수사에 나서 위조범들을 검거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는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제품)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며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해 국내로 반입했고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 제작과정을 거쳐 위조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 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약 13만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단속 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으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상표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향후 상표경찰은 신종 범죄수법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세관 등 각 수사기관과 정기 간담회 및 합동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식 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신종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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