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황의조, 결국 불법촬영 모두 인정..."그래도 선처를"
- 첫 공판 앞두고 혐의 인정, 일부는 합의 마쳐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프로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공판을 앞두고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불법촬영 혐의를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황씨가 상대방 동의 없이 2명의 여성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다.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7일부터 8월까지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9월경 B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립 여부 다툼 없이 검찰의 구형 등 결심까지 이뤄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황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황의조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도 있고, 나머지 피해자도 합의 노력 중에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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