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훈계하던 60대 경비원 ‘폭행·촬영’한 10대 2명 징역형
- 10대 2명 각각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재판부 “발로 얼굴 가격...죄질 좋지 않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이를 옆에서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에는 A군이 C씨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C씨는 A군에게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해당 영상은 B군이 촬영했고, 이를 SNS에 올렸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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