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이송 거부…뺑뺑이 돌다 50대 환자 사망
정부 "사실관계 파악 후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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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이튿날 환자는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창원과 진주 등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당시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거제의 한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와 검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을 마친 시간은 오전 4시 46분이었다. 해당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을 진단받았지만, 당장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송해야 했다.
병원 측에서 인근 병원에 수술 여부를 확인했지만 타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이송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수소문 끝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고 A씨는 해당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10시 30분쯤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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