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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오늘 1심 선고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

1심 선고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 측의 업무상 과실만 인정하고 있다. 참사 발생 당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용산구청 등 지자체는 인파 밀집 통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에게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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