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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앞날 걱정...강용석, 도도맘·조국 관련 2심서 '모두 유죄'

조국 명예훼손 혐의 2심 '유죄'
'도도맘 무고 교사' 2심도 '유죄'
재판부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

강용석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피고인은 배움도 많고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걱정을 담아 전한 말이 알려져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강 변호사는 한투증권 측으로부터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현 자체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날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미나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는 혐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도 쌍방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강 변호사를 향해 한 말이 화제가 됐다. “피고인은 배움도 많도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며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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