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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북한, 결국 헌법에 못 박았다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 전하며 헌법 개정 알려

15일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사진 합참]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도 반영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도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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