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취소해달라"…법원 '각하'
- 法 "변협 평가, 행정처분 대상 아냐"

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평가위 평가는 로스쿨의 설치인가·취소·변경인가·정원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시정·보완 결과를 평가위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학교에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부는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석인하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14배 폭등 끝 ‘급전직하’ 상지건설…장 마감후 대규모 CB 전환 공시(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복수하겠다”…이찬원도 ‘깜짝’ 놀란 사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中, 美 입항료 부과 결정에 "필요한 조처할 것" 보복 시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중복상장 단골 SK"…한국거래소, 엔무브 IPO에 제동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필름형 '서복손' 성공 길 걷겠다"…CMG제약, '메조피' 美안착에 올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