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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생 난이도 오르네...타투 '1300만 명', 노타투존 확산에 화들짝

보건복지부, 문신 경험자 1300만 명 달해
서울 5성급 호텔 잇따라 노타투존 도입
개인의 자유 침해 의견도

선명한 타투가 눈에 띄는 한소희 (사진=일간스포츠]
국내에서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보유할 정도로 타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시설에서 문신 소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 운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신 노출 제한에 대해 "문신이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라는 찬성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의 주요 5성급 호텔들도 잇따라 노타투존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규정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며, 문신을 가리기 위해 패치나 문신이 덮이는 수영복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헬스장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한 헬스장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를 출입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팔과 다리를 덮는 대형 문신이 있는 경우 긴팔과 긴바지의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문신은 개인의 자유일 뿐”, “이효리, 덱스, 한소희 등 스타들도 많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문신은 공공장소에서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아이들이 볼 것을 생각하면 자제하는 게 맞다”며 문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술자는 35만 명, 문신 경험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는 타투 시장 규모를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문신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비해 사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타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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