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상장되면 수익 300%? 비상장 주식 판 '봉이김선달' 46명 검거

5개 텔레마케팅 업체 범행 가담

경찰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B씨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영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2개 업체의 19명에게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사 주식을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의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

5개 업체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딩방에서는 A사의 사업 계획서와 투자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고,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울러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고객마다 투자 멘토까지 지정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OO 캐피탈' 등 가짜 명함을 사용, 코인 투자 실패 모임 카페에서 신속하게 피해 손실을 복구해 준다거나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장이 확정된 유명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끼 상품으로 소량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사업 홍보 자료를 영업단에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 5000만 원 어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국민은행,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2우리은행, 서울 중구 35개 전통시장과 ‘장금이 결연’ 체결

3Sh수협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고객신뢰 강화

4식약처, '비만 치료제' 인기에 해외 직구 차단

5하나금융, 99번째 ‘국공립 회기하나어린이집’ 개원

6"지진이 발생했습니다"…앞으로 흔들리는 지역만 문자 발송

7 6선 국회의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8“올해 다이어리는?”…스타벅스, 1일부터 ‘겨울 e-프리퀀시’ 시작

9올리브영 ‘라방’ 강화한다…라이브 스튜디오 오픈

실시간 뉴스

1국민은행,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2우리은행, 서울 중구 35개 전통시장과 ‘장금이 결연’ 체결

3Sh수협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고객신뢰 강화

4식약처, '비만 치료제' 인기에 해외 직구 차단

5하나금융, 99번째 ‘국공립 회기하나어린이집’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