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토해라"...홈센타홀딩스 배당 무효에 주주 분노
"배당가능이익 존재하지 않아"
회계 오류로 배당..."돌려달라"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이 무효라는 공시를 내 주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한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홈센타홀딩스는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당초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었지만, 회계 오류로 배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3회에 걸쳐 현금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상법상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했다.
홈센타홀딩스가 결정을 정정한 현금배당 규모는 38억820만원이다. 홈센타홀딩스는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주주에게 서한을 보냈고, 여기에는 회사 계좌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 배당을 한 경우 위법 배당으로 분류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홈센타홀딩스는 23일 전일 대비 11원(1.38%) 내린 784원에 마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한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홈센타홀딩스는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당초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었지만, 회계 오류로 배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3회에 걸쳐 현금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상법상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했다.
홈센타홀딩스가 결정을 정정한 현금배당 규모는 38억820만원이다. 홈센타홀딩스는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주주에게 서한을 보냈고, 여기에는 회사 계좌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 배당을 한 경우 위법 배당으로 분류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홈센타홀딩스는 23일 전일 대비 11원(1.38%) 내린 784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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