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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여전히 공공기관처럼 독점 누려”…국감서 지적 제기

ATS 성장 막는 거래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는 독점 구조 해소 필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본시장 내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 성장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을 87%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한 기업이 (점유율)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 제한 ▲경쟁 능력 제한 ▲경쟁 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거래소 봐주기는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TS가 ‘중간가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거래소가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며 “민간 회사라면 공공기업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 삼아 고객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가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거래소 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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