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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알리 못 쓰겠다" 어린이용 우산서 기준치 476배 유해물질 검출

캠핑 의자 2종·피크닉 매트 등도 부적합

어린이용 우산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 [사진 서울시 제공]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팔린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를 476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 4종,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일단 테무와 알리의 어린이용 우산 4종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내구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한 제품의 경우 우산 내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기준치를 넘었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된 피크닉 매트 1종에선 매트의 섬유와 코팅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51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시는 시기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에는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을 살핀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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