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머리는 커녕 돈만 빠졌다"...'1000만 탈모인' 울리는 허위광고 적발
- 온라인 광고 151건 中 67건 허위·과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25일 따르면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지만, 허위 및 과장 광고들에는 "머리가 빼곡해진다", "텅 비었던 정수리가 풍성"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일부 제품들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까지 광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 탈모 관련 시장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과 제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구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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