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돈 없다며 안 갚아"...흑백요리사 '한식대가'도 빚투 논란
- 한식대첩2 우승 후에도 갚지 않아

지난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2010년 4월 조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그는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다.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상환 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조 씨는 사망했다.
조 씨의 사망 이후 해당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이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 씨 가족에도 돌아오는 돈은 없었다.
결국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 씨 측은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대표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 이번 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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