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수년간 내통'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한국 내부동향 전달, 공작원 실체도 알았을 것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회합과 국제 정세를 나누기 위해 만나온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연호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까지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향후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보고등을 위해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마음의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나온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라며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의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고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평화통일 활동과 농민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하고 있다"며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이 동기·목적에 부합하는 상당성, 해당 수단만을 사용해야 하는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보충성 등을 살펴볼 때 어느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며 하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공작원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국내 내부 단체 동향과 피고인 활동 등에 대해 (공작원과) 의견을 교류한 건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까지 초래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을 마친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하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연호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까지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향후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보고등을 위해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마음의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나온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라며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의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고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평화통일 활동과 농민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하고 있다"며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이 동기·목적에 부합하는 상당성, 해당 수단만을 사용해야 하는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보충성 등을 살펴볼 때 어느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며 하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공작원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국내 내부 단체 동향과 피고인 활동 등에 대해 (공작원과) 의견을 교류한 건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까지 초래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을 마친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하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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