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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올라도 상승폭 줄어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둔화
전국 전세가 상승폭 유지...서울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서울 한강변 풍경 [사진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최근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개월째 오름세로,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p)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월 둘째주 0.11%, 셋째주 0.09%, 넷째주 0.0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다. 이달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는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매수자의 피로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과 가격 급등 피로로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였다"며 "매출은 적체되고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가 0.16%, 용산구가 0.13%, 마포구가 0.12%, 중구가 0.10%, 종로구가 0.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0.18%, 서초구가 0.14%, 영등포구가 0.10%, 송파구가 0.09%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1% 올랐다. 하지만 이는 지난 상승폭보다 0.05%p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서구는 0.11%, 계양구는 0.03%, 동구는 0.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추홀구는 전주 대비 0.07%, 남동구는 0.03% 수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이천시와 용인 처인구가 각각 0.08%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남양주시는 0.15%, 수원 영통구는 0.12%, 구리시는 0.12%, 여주시는 0.12% 수준 주요 단지와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0.01%p 확대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도 모두 아파트값 하락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0.02%, 충남이 0.01%, 경남이 0.01%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지만, 대구는 0.06%, 강원은 0.05%, 부산은 0.05%, 경북은 0.04%, 제주는 0.03% 정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상승률이 다소 줄어들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5%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0.10%에서 0.09%로, 서울은 0.09%에서 0.08%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각각 0.01%p 축소됐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에서 0.00%로 상승률이 낮아지며 보합 전환됐다. 5대 광역시는 0.01%에서 0.00%로 보합, 세종은 0.02%에서 0.10%로 상승세를 보였다. 8개도도 0.01%에서 0.01%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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