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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한 룸살롱 실장, 징역 1년 구형...의사도 법정구속

각각 징역 1년, 2년..."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과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3월에서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선균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돈을 받아냈다.

의사 B씨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에는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양심을 져버렸다"며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투약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B씨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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