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연말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기금·공사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iM뱅크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로 대면상품의 경우 ‘HYBRID모지기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 ~ 1.5%의 요율이 적용된다.
금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내점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금번 면제 해당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로 대면상품의 경우 ‘HYBRID모지기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 ~ 1.5%의 요율이 적용된다.
금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내점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금번 면제 해당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국민이주(주), 미국 투자이민 입문 세미나 개최...안전한 투자와 미국 영주권 취득
2금융권 밥심대첩…‘흑백요리사 급식대가’ 하나은행 찾은 사연은?
3'일론 머스크 원픽' 사격 김예지, 한국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4반도체 밀고 자동차 끌고…10월 수출 575억달러
5우리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협약
6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로 임명
7NPR, 글로벌 소셜미디어 솔루션 ‘스프라웃 소셜’ 한국에 선보여
8"'ㅇㅇ'이가 놀다가 좀 다쳤어요"라던 부천 어린이집 교사, CCTV 확인하니 바닥에 '퍽'
9"꼭 다시 만나자" 두 자녀 둔 엄마, 6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세상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