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ㅇㅇ'이가 놀다가 좀 다쳤어요"라던 부천 어린이집 교사, CCTV 확인하니 바닥에 '퍽'
- 어린이집 정상 영업중, 취재진에 "전화하지 말라" 답변

1일 MBC에 따르면 4살 아이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사는 "어머님, 아이가 오전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밑에 책상에 부딪쳤어요. 지금 진료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라며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후 병원에서 만난 교사들과 만난 부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병원비를 원장이 아닌 담당 교사가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봐야겠다"며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했고, 화면 속에서 교사는 아이의 팔을 붙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바닥에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그대로 얼굴을 부딪쳤고, 그재서야 교사는 놀라면서 아이를 안고 상처를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2명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너무 화가 많이 났다"며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셔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거다"라며 분노했다.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은 현재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장은 취재진에 "할 말이 없고, 방해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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