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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사례 4건 선정

행안부 주관 3분기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 선정
우수사례는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야간 속도제한 완화사례

사진 구미시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7시)에 속도제한을 기존 40km/h에서 50km/h로 완화한 것이다. 야간 물류 차량의 통행을 고려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 이 조치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경북도내 최초로 시도돼 주목받았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것은 축산 농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허가 기준 완화'이다. 기존 관련조례에 따르면 축사, 작물 재배사 등에는 공작물(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벤치마킹 사례로 '원스톱 민원팀'과 '소액 이행보증금 확약서 제출 절차 간소화'가 선정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밀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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