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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논란'에 흑백 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

法 "1억 원 조씨에게 갚아라"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이영숙 [사진 넷플릭스 캡처]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한식대가' 이영숙(69) 셰프가 채무 불이행으로 '흑백 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잔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씨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으로,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지만 약속된 상환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조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조씨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해당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1억 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고, 이에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빚투 논란에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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