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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2심도 패소

재판부 "입학 취소 처분 정당"

법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교수였던 어머니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따르면 전 성균관대 교수 이모씨의 자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 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측은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입학 취소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A씨)가 이 사건 각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 각 포스터상 등을 수상했다는 내역을 피고(서울대)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A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 재판부 또한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으로 이씨는 교수직을 잃었고 A씨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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