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
151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시정 명령 이행 안 해...행정소송 제기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정보를 소홀히 점검, 보호한 카카오로 인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하도록 카카오에 시정 명령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정보를 소홀히 점검, 보호한 카카오로 인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하도록 카카오에 시정 명령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산은캐피탈, 신임 대표이사에 이병호 부사장 선임
2캐롯, 주택종합보험 출시…스마트홈 기기 연계 보험료 할인 제공
3트리플A급 신작 대거 등장한 지스타2024
410월 코픽스 0.03%p↓…주담대 변동금리 내릴까
5국민이주(주), 국민은행과 함께 미국투자이민 프라이빗 세미나 개최
6바디프랜드, 3분기 누적 매출 3326억... 전년 대비 7.8%↑
7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韓 밸류업 선도 사명감 갖고 노력”
8정유경 회장, ㈜신세계 ‘미래 메시지’ 던질까
9HD현대重, 캐나다 잠수함 포럼 참석...현지 맞춤 모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