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검찰, ‘SG사태’ 라덕연 대표에 징역 40년·벌금 2.3조 구형
- 4년간 상장기업 8개 종목 시세조종
7000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조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조2300억원, 추징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A씨와 증권사 부장 B씨 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라씨 측에 증권사 고객이 맡긴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한 뒤 3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730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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