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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삽니다" 중고거래서 무작정 외화 샀다간 '낭패' 본다..주의점은?

실사용 목적 5000달러 이하 가능, 매매차익 목적 안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달러 판매 게시물. [사진 당근 캡처]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환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로 환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칫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관련 기관들이 당부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는 외화를 사고 파는 중고거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적은 금액이라도 아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고장터 등에서 개인간 외환 거래 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5000달러(약 700만원) 이하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예외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외국에 방문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율 상승을 염두해 두고 투자하는 '환테크' 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다"며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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