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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말 많고 탈 많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유예 청원 동의 6만명 넘어…野, 공제한도 올려 예정대로 시행 예정
與, 2년 유예안 관철…한동훈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과세 시행을 강행키로 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과세 시점이 여러 차례 유예되며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만263명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이 청원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로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에는 다시 한 번 과세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붙게 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과세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라며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이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영국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앞서 2017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해도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10년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 확인이 어려워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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