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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비상계엄령 선포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관련 긴급 본회의 결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4일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를 아울러 190명의 의원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본회의는 4일 새벽 00시 48분에 열렸고, 1시 정각에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 소집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기 바라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했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서 상정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엄령 해제 요구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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