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계엄 선포에 의료계 화들짝
- 박 참모총장 "파업 의료인 본업 복귀"
의료계 "전공의들, 파업 아닌 사직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5항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오는 5일 오후 11시로, 이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
의료단체는 포고령 발표 직후 "전공의들은 상당수가 사직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새벽 "사직한 의료인은 직장 계약이 종료돼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라며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는 이미 사직 처리됐기 때문에 포고령에서 언급한 파업,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 처리되기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령을 거부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자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반민중적·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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