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확정
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 안 나오면 부결
김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여당 출석 불가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홍상수·김민희, 불륜 중 ‘득남’…혼외자 호적 '난제' 남았다
2"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경주시, 올해 105억 규모 청년정책 운영
3"2027년에는 포항산 연어 나온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순항
4수원 광교호수공원에 500명 모여…‘함께고워크’ 캠페인은 무엇?
5"망한거 아닙니다"...홈플러스, 고객·매출 더 늘었다
6또 터진 금융사고...‘취임 100일’ 강태영 농협은행장, 무거운 어깨
7금감원, 美 상호관세 대응 ‘총력’…매주 원장 주재 회의
8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 주관기관으로 코스포·벤기협·VC협회 선정
9"만화왕국 日에서 1위 매출이 네이버웹툰?"...라인망가, 앱 매출 날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