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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확정

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 안 나오면 부결
김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여당 출석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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