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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의견목록. [사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가 임차인을 대하는 현행 법제의 맹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무제한 전세권'이라고 불리며 반발이 빗발쳤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집 가진게 죄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면 누가 집을 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입법발의가 자동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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