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백기사’ 형인우 대표, 73억 투입해 엔솔바이오 주가 하락 제동[화제의 바이오人]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에이스’ 이대은, 강릉고 만났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컨디션 난조 (‘불꽃야구’)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300억 '디지털화폐'실험…1인 하루 95원 사용 그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F&F 제명 카드 꺼냈다…테일러메이드 매각 갈등 격화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엔허투 SC' 임상 다음달 개시…알테오젠, 글로벌 ADC 개발 판도 바꾸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