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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판결...노동계·경영계 엇갈린 반응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대혼란 우려”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문에 규정도 되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며 “통상임금 관련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면 고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의 26.7%라고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6조원 이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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