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복장 열외, 근무 태만…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3일 송민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송 씨가 소집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
연예인 복무 태만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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