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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폐지…제로에너지 인증제로 통합 간소화

국토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인증 기간 80일→60일 단축
노후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위해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 추진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서울시는 채소2동 에너지사용량의 27%를 태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그린1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된다. 이로써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3차 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공공건축물 신축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공공이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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