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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에 ‘2.6억’ 배상 판결

“원인은 사측에 있지만 폭행 동반 위법”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사업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착수했다.

이에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및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

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

이어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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