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불법 공매도 없어질까…“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받아야”
- 3월 31일 공매도 재개…전산화 준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올해 3월 공매도 전산화 및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과 사후 점검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발급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 설비를 의무 구축해야 하는 법인들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거래 법인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하는 등 ‘사전 입고 후 거래’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아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무와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법인은 등록번호를 신청하면서 법인뿐 아니라 법인 내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 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 거래 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투자자가 수탁 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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