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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성희롱 피해’ 주장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못해”
- 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이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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