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일까 기회일까
[시니어 대한민국]①
2024년 12월 65세 인구 비중 20% 넘어
경제 부담·세대 갈등 우려…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의견도
정년 연장 본격 논의, 심도 있는 고민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
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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