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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혜택 누려볼까”…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 개인사업자 매출·매입 자동 분석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번달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삼쩜삼에서는 간편인증 만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입과 매출을 자동으로 분석해 업종별 최적의 세액을 찾아준다. 복잡한 신고는 파트너 세무사가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 부가세 이용 고객에게는 30% 할인 쿠폰이, 삼쩜삼에서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무료 쿠폰을 제공해 이용료 부담을 덜었다.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롯데카드와 함께 특별한 혜택도 마련했다.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카드로 삼쩜삼 부가세 신고 이용료를 포함해 총 1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롯데 개인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고, 1월부터 2월 10일까지 1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에 별도로 마련된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에서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와 안내, 매출 통계 분석 리포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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