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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범위에 "尹 위치추척 어려워 관저·사저·안전가옥 등 포함"

유효기간 오는 21일까지

2차 체포영장. [사진 석동현 변호사 제공]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는 수색영장의 수색 범위에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들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기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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