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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VIP 주차권 80만원에 팝니다”…중고 거래 단속 ‘역부족’

VIP 주차권,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에 거래
백화점 “모니터링 계속하지만 익명 거래 특성상 완전 해결 어려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백화점 VIP 주차권. [사진 당근·중고나라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백화점 VIP 주차권이 여전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거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혜택은 원래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소비한 우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특권이지만, 일부 고객들이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백화점 VIP 주차권과 라운지 이용권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예컨대 신세계백화점의 최상위 등급인 ‘트리니티’ 주차권은 80만~90만원에 판매된다. 트리니티는 연간 VIP 인정매출 최상위 999명에게만 부여된다. 현대백화점의 ‘쟈스민 블랙’ 주차권은 90만~130만원에 거래된다. 쟈스민 블랙은 연간 적립 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고 등급 ‘에비뉴엘’ 주차권이 8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도심 주차난과 공용주차장의 높은 비용 때문이다. 백화점 VIP 주차권은 연간 80만원 선에서 거래되지만, 공용주차장은 연간 28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한 차만 두고 바로 쇼핑을 하러 가면 되는 발레파킹 서비스도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백화점의 주차권 발급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주차 스티커를 지급받거나, 고객이 제공한 차량 번호를 주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매장에서는 차량 등록증과 대조해 고객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않아 남은 주차 스티커나 차량 번호 등록을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차권 거래는 백화점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다. 브랜드 이미지와 VIP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들이 실제 VIP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게 돼, 정당한 값을 지불했던 VIP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백화점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VIP 혜택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지고, 주차 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과 완벽한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없어서 일단은 매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게 발견되면 등급을 못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하나,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그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혜택의 상품화를 방지하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다”면서도 “개인 간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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